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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_V3_S03(dtb_sP7n55Y)연세대 법전원 이미현교수의 14가지 탄핵이유

연세대 법전원 이미현교수의 14가지 탄핵이유
2021년 6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 11250
문재인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이유 100가지에 대한 기자회견, 정교모, 프레스센타(https://youtu.be/QaOFOmimSQA) 영상중 일부입니다. 표지 : 헌정.법제.검찰개혁분야에서 더이상 촛불정권에 맡길수 없노라 ! 0. 문재인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10가지 대표이유(https://youtu.be/CMG8C8zMLBA) 1.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14가지 이유(https://youtu.be/dtb_sP7n55Y) 2. 국방•외교•통상 분야 분야 21가지 이유(https://youtu.be/_ygSvFHoZME) 3. 경제•보건•분야 19가지 이유(https://youtu.be/5_jxZrl3HFs) 4. 원전•분야에 10가지 이유(https://youtu.be/4knnJ5N6DHg) 5. 교육•분야에 16가지 이유(https://youtu.be/rKrauxvyqDE) 6. 사회•언론•통계•기타 분야 20가지 이유(https://youtu.be/OWow3LQ9D4c)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1. 2019년 한 해 동안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무려 22명의 최고위직 공무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아무 의미 없는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 2. 집권세력은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꼼수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3. 집권세력은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의 개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확립된 관습법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원내대표간의 합의 없이,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4+1협의체를 동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도록 유도했다. 4. 집권세력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켰다. 5.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넘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검사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6.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전검토를 위해 인사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검찰총장 면담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검찰인사를 강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규정인 검찰청법을 사문화시켰다. 7. 집권세력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 세월호 관련자, 민노총 등 특정 세력은 우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용은 탄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인정했다.    8.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임에도 이러한 열망은 외면한 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검찰의 힘을 빼는 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시켰다. 9.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범위의 전현직 법관 및 검사들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불이익을 주는 한편 현 정권에 친화적인 특정 학회나 단체 소속의 인사들이 사법부와 검찰의 요직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국민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판사가 누구인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하는 관행이 형성될 지경에 이르렀다.   10. 헌법상 북한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동포를 단지 범죄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수사 및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는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린 채 사지나 다름없는 북한으로 돌려 보내버리는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   11. 집권세력이 꼭 필요하다며 날치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임에도 비례대표 전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말살시키고 보통•직접•평등 선거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12. 국군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무시하고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현재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켜 적군을 이롭게 하고 있다. 1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무시될 만큼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삼아, 특정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소위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이 공무원집단을 정치보복으로 물갈이하여 직업공무원 제도를 파괴하고, 공직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증오행위의 악순환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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